이벤트사에 팬미팅 명목으로 수억 받아
일본내 BTS 독점 초상권 명목 11억원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1월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업체를 속여 총 6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멤버 예명과 이미지 등으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콜라보 계약을 체결했고, 방탄소년단은 최씨의 콜라보 제품 홍보 행사에 1회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일본 내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을 챙기고, 유사수신 거래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방탄소년단 행사 개최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며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을 속이려는 욕심이 너무 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1월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업체를 속여 총 6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멤버 예명과 이미지 등으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콜라보 계약을 체결했고, 방탄소년단은 최씨의 콜라보 제품 홍보 행사에 1회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일본 내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을 챙기고, 유사수신 거래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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