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재차 부인
허익범 "김경수 진술, 신문으로 탄핵"
이달 29일 정식공판 돌입…본격 다툼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검토한 수사기록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드루킹 일당)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김 지사)이 경공모 산채를 방문하거나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송고한 것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게 피고인이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조작을 알고 지시 혹은 승인하거나, 그걸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따라서 그 이후의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도 없고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허 특검이 "(댓글조작) 시연회 참가한 건 인정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시연회가 아니라 산채 방문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방문했지만 피고인 앞에서 시연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허 특검은 재판부가 향후 피고인 신문 여부 계획을 묻자 "피고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지금은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이달 29일부터 정식공판에 돌입한다.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공개·설명), 증인신문 등을 통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모(49)씨도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김 지사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7년 12월28일, 2018년 1월2일께 김씨에게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아보카)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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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검토한 수사기록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드루킹 일당)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김 지사)이 경공모 산채를 방문하거나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송고한 것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게 피고인이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조작을 알고 지시 혹은 승인하거나, 그걸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따라서 그 이후의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도 없고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허 특검이 "(댓글조작) 시연회 참가한 건 인정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시연회가 아니라 산채 방문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방문했지만 피고인 앞에서 시연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허 특검은 재판부가 향후 피고인 신문 여부 계획을 묻자 "피고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지금은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이달 29일부터 정식공판에 돌입한다.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공개·설명), 증인신문 등을 통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모(49)씨도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김 지사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17년 12월28일, 2018년 1월2일께 김씨에게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아보카)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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