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서 50대 여성 대상 복면강도 4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18/10/09 18:41:32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0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0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 앞에서 돈을 입금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1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도로변 현금인출기에서 복면을 쓴 채 흉기로 돈을 입금하던 B(56·여)씨를 위협해 현금 1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꺼내는 순간 현금인출기 박스 안으로 들어가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시간은 불과 30여 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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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서 50대 여성 대상 복면강도 4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18/10/09 18:4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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