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10/09 13:14:06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2018.10.0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2018.10.0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지역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P여론조사 기관 대표 이모(5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지역 모 신문사와 방송사로부터 공동으로 의뢰받아 경북 구미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여론조사를 마친 뒤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 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 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지역 신문사와 방송사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잘못됐다며 이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가 벌인 여론조사 22건에 대해 공표와 보도는 물론 인용 금지 조처를 내렸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10/09 13:14:0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