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기사등록 2018/10/07 11:00:00

지난해 부정수급 64억…실제론 최대 3천억원 추정

부풀려결제·일괄결제·수급자격 상실후 결제 등 적발

주유업자도 1회 적발시 유류구매카드 3년 거래정지

위반횟수 1회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보조금 지급정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7일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경유와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단속체계를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오는 11월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유소의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카드결제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므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 거래정지였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시 3년, 2회 이상 5년 거래정지를 받는다.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해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하거나 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에 따라 다음달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 조사완료를 유도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선지급 후조사・처분해 위반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FSMS와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을 초과주유하면 선지급거절 및 지자체에 소명시 후지급하는 등 위반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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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기사등록 2018/10/07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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