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촬영 대부분 스마트폰으로…화장실·모텔 '조심'

기사등록 2018/10/05 11:55:33

최종수정 2018/10/05 16:00:16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총 45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4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화장실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텔 8건, 집 7건, 버스 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모텔과 집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대부분 연인이나 지인 간에 이뤄진 동의없는 촬영행위로 밝혀졌다.

 범행도구는 43건이 스마트폰을 이용했고, 손목시계형 초소형 카메라도 1건 적발됐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10~40대가 41명으로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59건, 2016년 62건, 지난해 63건 등 최근 3년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6465건) 대비 1% 미만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경찰은 불법촬영을 중대범죄라 보고 행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여죄를 밝혀내기로 했다.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기조도 확립했다.

 경찰은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11대를 동원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 차원의 탐지장비 추가 확보와 피해 예방책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시설 점검이나 불법촬영물 삭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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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촬영 대부분 스마트폰으로…화장실·모텔 '조심'

기사등록 2018/10/05 11:55:33 최초수정 2018/10/05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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