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서오남' 정통 엘리트 판사

기사등록 2018/10/02 17:47:42

원세훈 2심 맡아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나꼼수 판결에서 언론 자유 인정해 무죄

노동전담 재판부, 헌법연구관 등 경험도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로 2일 임명제청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소위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간주되는 정통 법관이다. 약 24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주요 판결을 맡아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이 판결에서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능력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전합에서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 밖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고려한 결과,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에 대한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근무 당시 노동전담 재판부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당시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파견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총 4년간 근무하고 2004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력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 ▲사시 30회·연수원 20기 ▲부산지법 ▲부산지법 울산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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