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고속도로 낙하물 5년간 132만건…피해보상 16건 그쳐"

기사등록 2018/10/02 15:04:57

낙하물 사고 244건…사망 1명, 부상 47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 2018.0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 2018.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5년간 132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됐지만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은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2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모두 132만2006건인 것에 비해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30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으로 연평균 26만 4401건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이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 뿐이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한다.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낙하물 발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4년간 접수된 신고 건 수는 단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신고 건 수가 한 건도 없어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낙하물 원인제공자를 찾아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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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고속도로 낙하물 5년간 132만건…피해보상 16건 그쳐"

기사등록 2018/10/02 15:04: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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