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일 유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與 "적격·부적격 병행 후 채택"…野 "채택 불가" 고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찬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적으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여야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적 능력과 소통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부적격, 적격 다 포함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께 송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청와대에서도 임명권자께서 지명 철회를 해주시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오전 9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회의에서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곧바로 정회했다. 오후 회의도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 속개된지 약 20분 만에 정회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현역의원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장관으로 임명됐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갈등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임명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여야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적 능력과 소통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부적격, 적격 다 포함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께 송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청와대에서도 임명권자께서 지명 철회를 해주시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오전 9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회의에서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곧바로 정회했다. 오후 회의도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 속개된지 약 20분 만에 정회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현역의원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장관으로 임명됐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갈등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임명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등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없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가질 수 있도록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교육수장 임명을 두고 한국당은 오히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에게 민감한 교육 현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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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가질 수 있도록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교육수장 임명을 두고 한국당은 오히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에게 민감한 교육 현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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