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검찰,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기사등록 2018/10/01 09:47:52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검찰이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0.0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검찰이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남빛나라기자 = 검찰이 1일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회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신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실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전) 유인태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신규 택지 후보 8곳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는데 신 의원 사례를 동원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70억원) 불법자금 의혹과 신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 아직도 그 어떤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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