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5대 안전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와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낚시어선들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출항 전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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