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암매장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기사등록 2018/09/21 11:21:10

최종수정 2018/09/21 13:41:22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자신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권혁중)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상황으로 양형을 다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숨진 B씨의 머리와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피고인이 유족가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께 대전시 중구 대흥동 자신의 빌라에서 직장 동료 B(52)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인 21일 오전 1시 20분께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싣고 대전 서구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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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암매장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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