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못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 특별구제

기사등록 2018/09/20 10:44:35

구제계정운용委, 기업분담금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서울=뉴시스】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2018.09.20.(그래픽 = 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2018.09.20.(그래픽 = 환경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에서 탈락한 피해자 4800여명 가운데 28명이 가해 기업에서 걷은 분담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특별구제계정 추가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의료적·재엊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선 긴급의료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먼저 피해구제위원회에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건강피해를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조사·판정이 끝난 5253명 중 정부 구제급여 대상자는 8.9%인 468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가습기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업 분담금 1250억원으로 폐손상(섬유화) 3·4단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살균제 노출과 피해 발생이 시간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건강피해 정도구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을 받게 될 26명에겐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개 항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인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진행 현황이 공유됐다. 이 작업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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