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운항하지 않는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해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B(6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이 V-PASS 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를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2500여 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자신의 무등록 어선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V-PASS를 강제로 뜯어내 옮기는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난신호 오작동 등에 따른 구조활동 혼선과 해상경비 세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심각한 부정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4월 일부 어민이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V-PASS 장비가 설치된 어선 300여 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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