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등을 마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한다.
또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했다.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은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한다.
또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했다.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은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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