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경험 살려 메르스 차단 전력"

기사등록 2018/09/08 20:30:44

서울시 보건소, 항공기 내 접촉자에 통보…자택 격리

밀접접촉자 14일간 추적 점검…증상 여부 판단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7일 귀국한 메르스 확진자 A씨(61세, 남)는 입국 직후 발열과 가래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해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2018.09.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상황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7일 귀국한 메르스 확진자 A씨(61세, 남)는 입국 직후 발열과 가래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해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2018.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 2015년 당시 경험을 살려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시 서울시가 선제적인 대처로 이를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환자와 항공기에서 접촉한 승객들에게 '밀접접촉자'임을 통보하고 자택에 격리시켰다.

 보건소는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하는 검사와 격리입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으면 보건소 안내에 따라 각종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감염 전파 방지와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지체 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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