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발생하자 MB청와대 "강호순으로 눈 돌려라"

기사등록 2018/09/05 13:41:53

"경찰 향한 부정적 프레임, 긍정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

"언론이 경찰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기삿거리 제공"

경찰은 사이버수사요원 900명 동원, '1일 5건 게재' 지시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용산참사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하자 당시 청와대가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경찰에 보도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용산참사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하자 당시 청와대가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경찰에 보도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용산참사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하자 당시 청와대가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경찰에 보도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차원에서도 일선 경찰들을 동원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등 온라인상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군포연쇄살인사건은 강호순이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한 이래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연쇄납치해 살인한 사건을 말한다. 강호순은 용산참사(2009년 1월20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4일 경찰에 검거됐다.

 메일에는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을 통한 홍보가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써 있다.

 이 행정관은 또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강호순이 검거되고 난 후 다수 언론에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인데도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이례적 보도 행태를 보였다.

 당시 청와대는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경찰에게 본 사건 관련 보도지침이나 공문을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조사위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산=뉴시스】 1일 오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이 현장검증에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종민기자 ppkjm@newsis.com
【안산=뉴시스】 1일 오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이 현장검증에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종민기자 [email protected]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경찰의 대응문건에는 여론을 경찰에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나타나 있다.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시사항에는 온·오프라인상 경찰입장을 홍보하고 언론계 인사를 접촉해 경찰을 옹호하는 기사나 칼럼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용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이나 댓글을 1일 5건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바로는 1월24일 게시물과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는 590여건이 이뤄졌다.

 같은 해 8월 벌어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과 관련해서도 홍보, 정보기능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이 별도로 구성된 바 있다. 이들은  인터넷 기사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올리는 활동을 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사위는 "일선경찰들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찰법 제4조 위반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만큼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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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5 13:41: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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