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 "경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불만도
조사위 "경찰 잘못 가리는 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
"시위대가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 조사 소관 아냐"
"사건 당시 경찰의 진상규명 흔적 어디에도 없어"
유남영 위원장 "내가 경찰이라도 똑같이 결정"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지난달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조사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는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을 조사하는 자문기구로, 세 건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외부위원이 주축인 진상조사위에 경찰이 너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없지 않다. 쌍용차 사건의 경우 2심까지 이긴 손해배상소송을 조사위 권고대로 취하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경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인권 현안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유 위원장은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진공상태로 유지될 수 없으니 지금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이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잘못만 지적한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설치 목적이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 조사이기 때문"이라며 "시위대가, 쌍용차 노조가, 철거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우리의 조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상규명을 명확히 했더라면 조사위가 만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때 제대로 안해서 한 번에 몰아하다보니 조사하는 우리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경찰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여의도 농민집회 사망사건을 들었다. 2005년 여의도에서 쌀 비준 반대 시위를 하던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퇴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는 "제가 2009년 당시 경찰 감사관이라 가정하고 사건을 조사한다고 해도 똑같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법리가 틀린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들은 경찰에 의한 여러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진상규명 시도조차 안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민간위원인 위은진 변호사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압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인명피해가 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게 경찰의 할 일"이라며 "그런데 어디에도 진상규명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 변호사는 "(설령) 시위대 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며 "자신들의 경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이후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용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이나 댓글을 1일 5건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 벌어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관련해서도 홍보, 정보기능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이 별도로 구성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발족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낸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발표된 3건의 사건 이외에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 등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는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을 조사하는 자문기구로, 세 건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외부위원이 주축인 진상조사위에 경찰이 너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없지 않다. 쌍용차 사건의 경우 2심까지 이긴 손해배상소송을 조사위 권고대로 취하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경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인권 현안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유 위원장은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진공상태로 유지될 수 없으니 지금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이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잘못만 지적한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설치 목적이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 조사이기 때문"이라며 "시위대가, 쌍용차 노조가, 철거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우리의 조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상규명을 명확히 했더라면 조사위가 만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때 제대로 안해서 한 번에 몰아하다보니 조사하는 우리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경찰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여의도 농민집회 사망사건을 들었다. 2005년 여의도에서 쌀 비준 반대 시위를 하던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퇴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는 "제가 2009년 당시 경찰 감사관이라 가정하고 사건을 조사한다고 해도 똑같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법리가 틀린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들은 경찰에 의한 여러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진상규명 시도조차 안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민간위원인 위은진 변호사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압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인명피해가 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게 경찰의 할 일"이라며 "그런데 어디에도 진상규명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 변호사는 "(설령) 시위대 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며 "자신들의 경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이후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용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이나 댓글을 1일 5건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 벌어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관련해서도 홍보, 정보기능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이 별도로 구성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발족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낸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발표된 3건의 사건 이외에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 등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