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소청심사청구권도 보장
불리한 처분에 면직‧권고사직 제한…불체포특권 보장
근무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공개됐다.
입법 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강사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연구연수의 경우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이 적용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복무 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법 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강사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연구연수의 경우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이 적용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복무 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을 준용한다.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애초 계획했던 2013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했고 지난 3월 대학, 강사,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대학, 시간강사 대표,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번 달 초까지 국회과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애초 계획했던 2013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했고 지난 3월 대학, 강사,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대학, 시간강사 대표,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번 달 초까지 국회과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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