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판결' 일부 위헌→재심 청구 가능…대법, 수용할까

기사등록 2018/09/01 06:00:00

헌재, 과거사 등 국가배상청구권 일부위헌 결정

피해자들 재심 청구 가능…대법, 수용 여부 관건

사실상 법률 조항 해석에 따른 '한정위헌' 평가

대법, 한정위헌 불인정…일부 위헌은 인정선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결된 과거사 사건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2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재산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했다.

 또 간첩조작·가혹행위 등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민법 166조1항과 766조2항에 관해서도 일부 위헌 결정했다.

 민간인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헌법소원 등을 냈던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조항들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사건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그 일부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내용상 법 조항의 해석에 따른 '한정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일부 위헌의 형태로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과의 마찰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한정위헌은 법 자체가 아닌 법률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사 사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들 재판관은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현재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심판하는 대상은 법률 그 자체이며,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은 법원의 최종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KSS해운 등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청구한 재심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하에 법원에 법률적 해석 또는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인정할 경우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다. 앞서 대법원이 일부 위헌으로 보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 판결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에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같은해 헌재의 그 같은 주문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헌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헌재법상 위헌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지 여부는 다시 다퉈야 할 문제다.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법 등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내용적으로 사실상 한정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헌재가 일부 위헌 형태를 취하면서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재심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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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판결' 일부 위헌→재심 청구 가능…대법, 수용할까

기사등록 2018/09/0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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