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공갈 및 사기)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월 성남시 분당의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한 뒤 고의로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어 음식값 30만 원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이 음식점에 전화해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했다.
음식점 주인은 A씨의 협박이 심해지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 A씨가 일부러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개월 동안 A씨의 행적을 파악해 9건을 찾아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한 뒤 나중에 대금을 치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2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수차례 구청, 시청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공갈과 사기 행각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 사건"이라며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eee9405@naver.com
A씨는 4월 성남시 분당의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한 뒤 고의로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어 음식값 30만 원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이 음식점에 전화해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했다.
음식점 주인은 A씨의 협박이 심해지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 A씨가 일부러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개월 동안 A씨의 행적을 파악해 9건을 찾아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한 뒤 나중에 대금을 치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2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수차례 구청, 시청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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