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70대 32년만에 무죄

기사등록 2018/08/24 15:42:52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32년전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오재선(78)씨에 대해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85년 제주경찰서에 끌려가 한 달이 넘도록 불법감금돼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지속된 가혹행위를 못 이긴 그는 ‘북한을 찬양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자백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제주지법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사법농단’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에 따라 오씨는 5년이 넘도록 복역 생활을 했다.

오씨는 “지난 1986년 당시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결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잠입·탈출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총련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에 의한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간첩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70대 32년만에 무죄

기사등록 2018/08/24 15:42: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