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서 형량 희비…朴 늘고, 崔 같고, 安 줄고

기사등록 2018/08/24 13:20:35

박근혜, 징역형 24년→25년으로 늘어

최순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20년

박근혜·최순실, 벌금은 180억→200억

2심 '삼성청탁·영재센터' 뇌물로 인정

안종범은 뇌물액 절반가량으로 줄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2)씨는 1심과 형량이 같았지만 벌금은 늘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다. 다만 추징금은 72억9400여만원에서 70억52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에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원심보다 늘어나게 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다만 최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이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겐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책임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법원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형을 줄였다. 추징액도 4200여만원에서 199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58) 전 원장 부부에게서 받은 뇌물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뇌물 액수를 총 4900여만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23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줄면서 안 전 수석은 특가법상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게 됐다. 뇌물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액수가 2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형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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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24 13:20: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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