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180억→200억으로 늘어
법원 "죄책 무거운데 잘못 인정 안 해"
"안종범, 朴 지시라고 책임 못 벗어나"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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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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