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금은방 업주 등 상대로 사기 친 사이비 기자 구속

기사등록 2018/08/19 10:55:2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구직자와 금은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A(6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내가 OO일보 부산지사장인데, OO자동차에 취업되도록 힘을 써 주겠다. 대신 신원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속여 4명으로부터 104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한다. 졸업생 38명의 금배지를 맞출건데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일괄 결제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자 행세를 하면서 평소 경찰 마크를 인쇄한 명함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마크는 경찰청 표장으로 특허청 상표등록이 돼 있어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 외 사용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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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금은방 업주 등 상대로 사기 친 사이비 기자 구속

기사등록 2018/08/19 10:55: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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