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불법사찰' 전 국정원 국장 실형…법정구속

기사등록 2018/08/17 11:45:01

09년 '포청천' 공작팀 운영…민간인 불법사찰

"인사·평가 피하려 위법 알면서도 지시 이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특성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에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조직 내 인사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려 위법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했고, 사찰 여부나 대상자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35년간 국정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74)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76)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62)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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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17 11:45: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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