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긴급 안전진단·리콜 조치 후 판매해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업계 등과 협의해 BMW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해 차량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해 차량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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