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속 노동력 확보 위해
이치미야 나호미(一宮なほみ) 인사원 총재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차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시 시기 등은 특정하지 않아 정부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또 60세를 넘긴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때까지의 수준에서 30% 정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정체를 피하기 위해 60세가 넘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하되 후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최대 3년 간 유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인사원은 이밖에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간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 연속 월급과 보너스를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공무원 정년연령을 2021년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같은 계획이 60세 정년이 많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201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