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1년]취약계층 의료비부담 낮추고 3대 비급여 해소 '첫발'

기사등록 2018/08/09 14:24:30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1주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올해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확대 등 단계 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중략)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제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비용이나 효과 검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금처럼 비급여로 남겨두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부담을 낮추는 '예비급여'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5년간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발표로부터 1년, 한국은 얼마나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됐을까.

 ◇노인·아동·여성부터 '3대 비급여'까지 건보 적용 확대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노인과 아동, 여성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중증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내려갔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시 건보 적용이 가능해졌다.

 아동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가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가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난임시술행위 표준화와 함께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은 30%로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때 내야 하는 비용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올해 접어들어 의료비 부담이 큰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 작업도 박차를 가했다. 1월 전문의 경력에 따라 15~50% 추가로 내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고 지난달부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1월)되면서 소득하위 50%는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10% 정도만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이상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때 일정 금액만 부담토록 한 노인외래정액제가 비용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돼 의과, 한의, 치과, 약국 등에 적용됐다.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은 4월부터 적용돼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36개 항목의 급여 제한까지 해소됐다.

 지난달에는 저소득층중 4대 중증질환자만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

 ◇3600개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사보험 연계방안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마련한 정책들이 국민 삶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문재인케어' 로드맵으로 ▲3대 비급여 해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치과·한방 보장 강화 ▲공·사 의료보험 연계 ▲의료계 협의 등을 제시했다.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을 병·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안을 올해 12월까지 검토키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지속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인력모형 다각화, 원가 반영 수가보상 체계 설계 등을 진행한다.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염·심장질환 등 20여개 항목과 신생아 검사 20여개 항목 등 필수적 의료분야에 대한 급여 또한 확대한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을 급여화하고 한방 추나 시범사업 및 첩약 급여화 연구를 이어간다.

 실손보험이 의료 과(過)이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보험 연계 대책도 세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 연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문재인케어'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계기로 3월 중단된 의-정 협의체는 5월부터 3차례 만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문재인케어' 수립 1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의료진과 만나 비급여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이용 현황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을 듣고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2·3인실을 둘러본다.

 박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뇌·혈관 MRI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겠다"며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환자실·응급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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