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 수사 공개할 것"…외부의혹 일축

기사등록 2018/08/08 18:39:25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협조 자료 넘겨받아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을 수사중인 관세청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검찰에 송치에 앞서 그간의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연수사, 외압의혹 등 관세청에 쏟아지는 질타를 일축하고 선박 수사에서 제기되는 일부 정치적 시각을 경계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이날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총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의 시작은 우방국과의 첩보공유 등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우방국이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소홀하거나 꼼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억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의혹만으로는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검찰과 협의하면서 명명백백히 수사한 뒤 송치하면 그뿐"이라고 남북관계 고려 등 정치적 색깔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산 석탄으로 드러나면 원산지증명서 위조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로 처벌하면 된다. 여기에 사문서위조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면서 "수사결과는 검찰에 송치하고 또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 이 곳에서 정부부처가 모여 대북제재 강도와 유형 등을 확인해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박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9건에 대해 관련서류 및 샘플분석, 선박검사, 수입업자 등 관계자 소환조사는 물론 러시아 세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러 세관으로부터 관련서류와 답변도 받은 상태다.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관세청은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관세청은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적으로 결과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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