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난달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에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나온 2단계 조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340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에 대응해 같은 날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USTR은 "관세 대상 품목에는 앞서 미국이 앞서 발표한 284개 품목 중 279개가 포함됐다"며 "품목 변경은 USTR이 지난달 이틀 간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관세 조치는 곧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될 것"이라며 "첫번째 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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