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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