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장관 후보자, 부인 '불법 건축물' 논란에…"부적절 했다" 시인

기사등록 2018/08/07 10:04:16

이 후보자 측 "임대료 부당이득 일체 없어…토지 지분 포기"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불법 건축물 임대 논란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 측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배우자가 토지에 대한 13분의 3에 해당하는 지분만 갖고 있을 뿐 불법 건축물 조성이나 임대 문제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명색이 장관 후보자 처가인데 불법 건축물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 방송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오명숙씨가 광주 남구 월산동의 60㎡ 크기의 토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씨는 부친으로부터 이 토지를 상속 받아 지난 1998년부터 남매들과 공동 명의로 보유해 왔다.

상속 당시 토지에 세워진 1층짜리 건축물도 함께 받았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건물을 관리해오던 오씨의 언니가 2012년부터 임대해 매달 35만원의 월세 소득을 받아왔다는 것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해당 건축물은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조건에 맞지 않아 이 토지에는 애당초 지을 수 없었을 뿐더러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아 불법이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언니가 임대료를 받아 직접 사용했으며 (배우자가) 일부라도 나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불법 건축물이 명백한 만큼 공동 지분을 가진 남매들을 설득해 철거할 생각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우자의) 토지 지분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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