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6일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2일과 지난 4월 중순께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던 A·B 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에게는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됐으며, A 씨는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인쇄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 "고3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시험지 유출 경위를 밝혀냈으나 행정실장 A 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고3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안타까워 고민 끝에 도와줬다"는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에 따라 A 씨의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 윗선의 지시, 개인적 친분, 또 다른 경제적 이익, 퇴직 뒤 일자리 보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사건에 또 다른 공모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행정실장과 학부모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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