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3일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계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크게 반발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해온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거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대해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또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절박한 절규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다"면서 "끝까지 귀를 닫은 고용노동부의 '마이웨이'는 이 시간에도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관련 단체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가장 크게 반발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해온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거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대해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또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절박한 절규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다"면서 "끝까지 귀를 닫은 고용노동부의 '마이웨이'는 이 시간에도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관련 단체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