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생 게스트하우스 폐쇄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8/03 13:56:14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미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2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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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성폭력 범죄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폐쇄할 수 있고 성폭행, 성매매 알선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어촌민박업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해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상희·박주민·손혜원·신창현·심재권·윤후덕·진선미·한정애 등 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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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게스트하우스 폐쇄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8/03 13:56: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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