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관찰 원칙적 금지…대전복 임무는 그대로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 관련제도 전면폐지
존안자료 폐지·대통령 직보 등은 논란여지 있어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동향파악 업무가 폐지되고 보안·방첩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TF가 발표한 안에는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1안과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2안, 외청형태로 창설하는 3안 등 3가지 조직 개편안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권고안은 기무사의 기능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F는 기존에 기무사에서 실시됐던 군 안팎의 동향관찰 임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사·사이버·방산보안 등 보안분야와 대북정보·대테러·대전복임무 등 방첩분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기무사는 올해 초까지 '1처'를 통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왔지만, 기무사 존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동향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기무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력과 심지어 군 밖에 있는 민간인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해 온 것이다.
TF관계자는 "보안분야, 방첩분야에 관련되지 아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동향 관찰을 안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TF가 발표한 안에는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1안과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2안, 외청형태로 창설하는 3안 등 3가지 조직 개편안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권고안은 기무사의 기능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F는 기존에 기무사에서 실시됐던 군 안팎의 동향관찰 임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사·사이버·방산보안 등 보안분야와 대북정보·대테러·대전복임무 등 방첩분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기무사는 올해 초까지 '1처'를 통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왔지만, 기무사 존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동향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기무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력과 심지어 군 밖에 있는 민간인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해 온 것이다.
TF관계자는 "보안분야, 방첩분야에 관련되지 아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동향 관찰을 안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동향관찰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장교임용과 보안·방첩 분야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등에는 기존 신원조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TF관계자는 기무사가 동향관찰 결과 등을 정리해 보관해 온 존안자료 역시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군 인사와 관련, 군·사단장 또는 사령관급 이상의 인물에 대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보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기무사 내에 존안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동향보고 역시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가능하지만 이 기능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는 동향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TF관계자는 "필요한 부분 정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인사, 헌병 등 분야에서) 자문 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기무사령관 등이 직접 보고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무사가 청와대 참모에게 보고해 전달하는 형태로 TF는 권고한다.
TF 관계자는 "사단장이 반드시 연대장을 통해 보고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대대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응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모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TF관계자는 기무사가 동향관찰 결과 등을 정리해 보관해 온 존안자료 역시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군 인사와 관련, 군·사단장 또는 사령관급 이상의 인물에 대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보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기무사 내에 존안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동향보고 역시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가능하지만 이 기능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는 동향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TF관계자는 "필요한 부분 정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인사, 헌병 등 분야에서) 자문 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기무사령관 등이 직접 보고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무사가 청와대 참모에게 보고해 전달하는 형태로 TF는 권고한다.
TF 관계자는 "사단장이 반드시 연대장을 통해 보고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대대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응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모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 방향도 대통령 직보가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가능한 여지를 둬 향후 최종 개혁안에 어떻게 담길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TF는 방첩분야 중 쿠데타 등을 막는 대전복임무는 남겨두되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전복임무가 살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계엄 문건 검토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TF는 그동안 해석의 범위가 넓었던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관련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타파 등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신설해 기무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TF가 이날 권고안을 확정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더불어 TF는 방첩분야 중 쿠데타 등을 막는 대전복임무는 남겨두되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전복임무가 살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계엄 문건 검토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TF는 그동안 해석의 범위가 넓었던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관련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타파 등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신설해 기무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TF가 이날 권고안을 확정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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