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횡성군, 폭염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강원도 횡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폭염 해소시까지 단계별로 운영한다.
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농업인 피해발생에 대비해 시설 및 장비지원 예비비를 확보하고 부서별 역할부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농축산물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단계별 대처계획 수립으로 폭염피해 최소화 및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117개소에 대한 들샘을 개발해 영농 급수원 확보에 주력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수장비(양수기 372대, 송수호스 등)를 임대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뭄해소를 위해 소형관정 78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건강관리요령를 적극 홍보하고 낮시간대 농업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군은 폭염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차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행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군은 무엇보다는 인명 피해예방과 함께 가뭄대책이 중요한 만큼 작은 것부터 세심히 살필 수 있는 현장행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횡성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원도 횡성군은 오는 8월 1~30일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무허가 영업, 낚시, 어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와 함께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간순찰을 통해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영, 낚시, 어로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분을 받는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중금리 등 9개리이며 면적은 8728㎢이다.
한편 군은 행락지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강원도 횡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폭염 해소시까지 단계별로 운영한다.
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농업인 피해발생에 대비해 시설 및 장비지원 예비비를 확보하고 부서별 역할부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농축산물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단계별 대처계획 수립으로 폭염피해 최소화 및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117개소에 대한 들샘을 개발해 영농 급수원 확보에 주력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수장비(양수기 372대, 송수호스 등)를 임대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뭄해소를 위해 소형관정 78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건강관리요령를 적극 홍보하고 낮시간대 농업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군은 폭염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차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행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군은 무엇보다는 인명 피해예방과 함께 가뭄대책이 중요한 만큼 작은 것부터 세심히 살필 수 있는 현장행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횡성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원도 횡성군은 오는 8월 1~30일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무허가 영업, 낚시, 어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와 함께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간순찰을 통해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영, 낚시, 어로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분을 받는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중금리 등 9개리이며 면적은 8728㎢이다.
한편 군은 행락지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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