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합의시 검증 평가 의회에 정기 보고해야"
"주한미군, 의회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미 정부의 북한 핵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 합의안에는 미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 역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북핵 합의 시 핵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번 최종 수정안은 법안 발표 60일 안에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 국가정보국(DNI), 에너지장관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북핵 보고서에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의 운영 현황, 위치, 보유량, 역량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할 경우 보고서를 통해 합의 도출 60일 안에 검증을 위해 반출 또는 폐기된 북한 핵무기와 대량 파괴 무기의 개수 및 실험 시설,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의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부의 북핵 보고서가 90일마다 갱신돼야 하며,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증한 평가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하원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하다고 본다는 입장도 실었다.
미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하원이 마련한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email protected]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 합의안에는 미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 역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북핵 합의 시 핵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번 최종 수정안은 법안 발표 60일 안에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 국가정보국(DNI), 에너지장관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북핵 보고서에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의 운영 현황, 위치, 보유량, 역량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할 경우 보고서를 통해 합의 도출 60일 안에 검증을 위해 반출 또는 폐기된 북한 핵무기와 대량 파괴 무기의 개수 및 실험 시설,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의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부의 북핵 보고서가 90일마다 갱신돼야 하며,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증한 평가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하원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하다고 본다는 입장도 실었다.
미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하원이 마련한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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