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후보 "성소수자, 늘 사회적 약자인지 논의필요"

기사등록 2018/07/25 12:13:02

"퀴어축제 등에선 사회적 약자 아닌 일반 시민"

서면답변에서 "성적지향 필요한 범위내 제한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홍지은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해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소수자의 '사회적 약자' 규정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그렇게(사회적 약자로 규정) 하는데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개념일 수 있다"면서도 "예컨대 퀴어축제 등(에서)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이 해당 답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내무반에 남성 동성애자가 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잘 때 이렇게 껴안는다고,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방에 국기문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국방을 넣었지만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군대 내에서는 성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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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후보 "성소수자, 늘 사회적 약자인지 논의필요"

기사등록 2018/07/25 12:13: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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