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마련 위한 조사 진행 중, 필요한 경우 처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선박들을 억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리치 글로리, 스카이엔젤이 지난 9개월 동안 16차례 우리나라 항구로 입항을 했음에도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선박들을 억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수 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우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은 이번 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이나 다른 당국에서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거나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북한 석탄 반입 사례와 관련, 정부의 안보리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동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적으로 안보리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 지에 대해 "현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선박 2척이 앞으로 우리 항구로 다시 들어올 경우 정부 조치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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