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책, 신원 확인된 남성만 방으로 들여보내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 서모(31)씨 등 2명과 태국인 성매매 여성 수모(27)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부터 단속에 적발된 지난 18일 오후 6시께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20만원을 가량을 내고 오피스텔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 배모(37)씨 등 2명이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문을 부수고 현장에 들어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영업장부와 현금 32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알선책 서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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