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대학교수, 초중고생 등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는 소속과 직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수 없다.
교육부는 연구논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은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학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교육부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개정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연구논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은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학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교육부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개정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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