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추진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
"법원행정처, 의원 입법발의권 침해…직권남용 해당"
"강제수사 전환 및 양 전 대법원장 등 출국금지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부입법을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정무판단에 의해 법관 개인을 사찰하거나 국회의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서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대한변협 상고심개선 TF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 일부 반대 움직임을 극복하는 것을 최대 현안으로 봤다"라며 "일부 야당의원 반대세력은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친노세력은 민변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주관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부입법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기에는 법무부와 검찰 반대가 부담돼 의원입법으로 우회했다. 그 결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건에 상고법원 찬성에 서명할 개연성 그룹, 가능성 그룹, 주요 설득 거점의원 등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분석해놓고 있었다"라며 "발의시점을 2014년 말로 해서 이 문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국장이 개별 접촉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서명을 했다"라며 "주요 설득 거점의원 중 야당 의원으로 기억나는 인물들은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최원식, 서영교 의원 등으로, 법제사법위원을 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의원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한 정황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에게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각급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상고법원안 찬성을 호소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각급 법원장이라 (의원들이) 선관위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라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입법발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건에) 민변의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며 "조국 교수 등 SNS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포섭해서 상고법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상고법원을 도입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 (민변 의견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법원 조직이 한 일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아래 안기부 일을 한 것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라며 "문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인 고려와 이해관계에 의거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인식한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지금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출국금지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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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정무판단에 의해 법관 개인을 사찰하거나 국회의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서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대한변협 상고심개선 TF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 일부 반대 움직임을 극복하는 것을 최대 현안으로 봤다"라며 "일부 야당의원 반대세력은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친노세력은 민변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주관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부입법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기에는 법무부와 검찰 반대가 부담돼 의원입법으로 우회했다. 그 결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건에 상고법원 찬성에 서명할 개연성 그룹, 가능성 그룹, 주요 설득 거점의원 등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분석해놓고 있었다"라며 "발의시점을 2014년 말로 해서 이 문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국장이 개별 접촉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서명을 했다"라며 "주요 설득 거점의원 중 야당 의원으로 기억나는 인물들은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최원식, 서영교 의원 등으로, 법제사법위원을 거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의원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한 정황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에게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각급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상고법원안 찬성을 호소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각급 법원장이라 (의원들이) 선관위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라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입법발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건에) 민변의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며 "조국 교수 등 SNS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포섭해서 상고법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상고법원을 도입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 (민변 의견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법원 조직이 한 일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아래 안기부 일을 한 것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라며 "문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인 고려와 이해관계에 의거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인식한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지금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출국금지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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