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文대통령 '1만원 공약' 멀어지나

기사등록 2018/07/14 08:17:36

사용자위원 보이콧속 결정 후폭풍 불기피

3번째 10%대 인상불구 1만원 맞추기 힘들듯

고용상태 저조 반영…정부 속도조절론도 영향

최저임금위 독립성 보장위해 제도 보완 목소리

소상공인 "어려운 현실 외면"…불복종 나설지 관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만큼 이번 인상률을 두고 향후 반발과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과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 두번 밖에 없다. 올해가 세번째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3% 인상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2020년 1만원 공약'도 멀어진 셈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근 고용 부진 상황 등이 비중있게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됐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고용 부진)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하기보다 여러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 관행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 부처가 의견을 줄 수 있지만 본게임 시작전인 6월 이전에 의견을 다 제출하는 게 맞다. 정부 관계자나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압박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부총리의 발언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 추천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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