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에 있어 소상공인을 특별하게 구별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4일 오전 6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사업종류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 상한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 소상공인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류 위원장은 14일 오전 6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사업종류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 상한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 소상공인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