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저임금 협상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기사등록 2018/07/11 18:37:34

최저임금 결정시한 사흘 앞

사용자 위원 9명 전원 불참

노사 최저임금 협상 난항 계속

【세종=뉴시스】강종민 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2018.07.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같은 시각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을 사흘 앞둔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별도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남은 13일과 14일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앞서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된 직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임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새 최저임금법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 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해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날 전원회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토론만 하고 끝이 났다. 앞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790원(시급 기준)을, 경영계는 75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회의에는 오늘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하며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2018.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하며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최임위는 13일과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으로 무려 3260원이나 차이가 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1만790원은 현행 7530원 보다 7% 인상한 8110원에 3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14일에 임박해 예년처럼 양측이 최종안을 제출하면 공익 위원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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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11 18:37: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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