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분양부터 1급 사고 축소까지"…가스公 '비리 백화점'

기사등록 2018/07/10 16:06:05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일부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가스공사는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또 2017년 11월 처장 B씨는 가스공사 퇴직자 A씨는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4824만을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1급 사건을 축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스공사가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부당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A본부장에 대해 지난 2월 직위해제했다. 두바이 주재 직원에 대한 소득세 지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파트 불법 분양부터 1급 사고 축소까지"…가스公 '비리 백화점'

기사등록 2018/07/10 16:06: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