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자료 확보 난항…"법원행정처 이해 안돼"

기사등록 2018/07/10 16:02:43

"기조실 외 자료 제출 않을 이유 없다 생각"

검찰국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등 사례 언급

양승태 하드디스크 역시 실물 제출 받기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0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언급하며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10일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건 협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하는 것만 줄 수 있다면 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자료는 협조해줘야 하는데 기획조정실 외 자료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한정해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법정책실의 경우 상고법원 추진 주무 부서인 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판사 뒷조사 의혹 관련 주무 부서인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업무 메신저나 이메일 등 역시 어떤 지시와 논의를 거쳐 문건들이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문체부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건 실행 여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때도 문체부 내부 메신저를 확보해서 가담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또 "인사 불이익을 준 사건의 경우 인사 자료를 못 보면 아무 결론도 못 내는 게 상식적"이라며 "최근 법무부 검찰국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 있다. 그 내용은 인사자료였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피해 판사들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알렸다. 조사 대상자들 역시 인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처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 소속 기관의 자발적 협조 없이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당분간 관련자 조사, 행정처 판사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등 작업을 계속하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검찰은 행정처 기조실 소속 판사 등 6명이 사용한 하드 복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법원 내 공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된 하드디스크 역시 실물을 넘겨받기로 하고 절차를 협의 중이다. 실제로 복구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하드디스크 백업 자료 확보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수사 방식을 택할지 사전에 예고하기 어렵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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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자료 확보 난항…"법원행정처 이해 안돼"

기사등록 2018/07/10 16:0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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