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서유기·둘리엔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장기간 다수 가담 여론 조작 사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 김모(49)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이틀에 국한됐지만, 실제는 장기간 다수가 가담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종의견 진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구체적인 구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당시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네이버 규약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클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제한속도 규정이 없는 신설 도로에서 200㎞/h 속도로 달렸다고 처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네이버는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곰을 기소한 것과 같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씨 일당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이틀에 국한됐지만, 실제는 장기간 다수가 가담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종의견 진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구체적인 구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당시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네이버 규약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클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제한속도 규정이 없는 신설 도로에서 200㎞/h 속도로 달렸다고 처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네이버는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곰을 기소한 것과 같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씨 일당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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